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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운영근거?/?처리목적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| 보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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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학교생활 | 초중등교육법 제25조 | 사진, 인적 · 학적사항(성명, 성별, | 준영구 |
2 | 학부모서비스 |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| 학부모성명, 학부모 생년월일, 이메일, 전화번호, 주소, 자녀성명, 생년월일, 신청자와의 관계, 학번, | 회원탈퇴시까지(2년) |
3 | 학생건강 | 학교보건법 제7조의3 | 1. 인적사항(성명,성별,주민등록번호, | 졸업후5년 |
4 | 발전기금 |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 | - 필수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| 5년 |
5 | 학교홈페이지 | 정보주체 동의 | 필수: 회원유형, 성명, ID, 비밀번호 | 회원탈퇴시까지 |
6 | 민원처리부 |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, | 성명, 주소, 연락처, 민원내용 | 10년 |
7 | 학교운영 | 초중등교육법 제34조 |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| 10년 |
8 | 스쿨뱅킹 | 정보주체 동의 | 학생명,학년,반,번호,생년월일,보호자명,보호자생년월일,연락처,계좌번호 | 5년 |
9 | 영재학생 |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| 학교명, 학년, 반, 번호, 성명, 연락처 등 | 5년 |
10 | 도서관 이용 관리 |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| 학생의 학년, 반, 번호, 성명, 보호자 성명, 기타 개인정보 | 회원탈퇴시까지 |
11 | 교직원 급여정보 | 소득세법 제 145조 및 제 164조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급여사항 | 5년 |
12 | 교직원 인사기록부 |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인사사항 | 준영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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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| 개인정보 이용 목적 | 개인정보 항목 | 제공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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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과학정보원 | 홈페이지 서비스의 제공, 웹사이트 이용 및 시스템 관리 | 기관명, 아이디, 이름, 전화번호, 생년월일 | 서비스이용 종료일까지 |
동아사무기 | 학내망 유지 보수 및 정보기기 관리 | IP주소, 컴퓨터 부팅 및 로그인 암호,백업 데이터 | 서비스 이용 종료일까지 |
사업명 | 위탁업무 | 위탁기간 | 수탁자 | 위탁계약서 | 수탁사 | 수탁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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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 | 주소 | 연락처 | ||||||
학교홈페이지 통합관리 | 학교 홈페이지의 관리 및 유지 수행 | 2024.1.1.~ | 강원교육과학정보원 | 강원도 원주시 운곡로 220 | 033-769-1016 | O | O | 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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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금대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,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, 홈페이지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,불법 정보변경 시도 탐지 프로그램 운영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, 행정실, 교무실, 교실 등의 접근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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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금대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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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| 직 책 | 연 락 처 | 팩 스 | 이 메 일 |
권 O O | 금대초등학교장 | 033)763- 0451 | 033)763-8866 | gumdae@hanmail.net |
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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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서 명 | 담 당 자 | 연 락 처 | 팩 스 | 이 메 일 |
금대초등학교 정보부 | 손 O O | 033)762-7845 | 033)763-8866 | ujachar@naver.com |
② 정보주체께서는 금대초등학교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금대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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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, 처리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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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▶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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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다음사항은 법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.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,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.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. 조세의 부과.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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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기관은 금대초등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금대초등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행정자치부 운영)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, 상담신청, 자료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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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 |
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(민사적 해결) |
▶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- 소관업무 : 각종 사이버범죄 신고·상담, 피해자 구제제도 운영 |
금대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, 운영하고 있습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, 목적 : 금대초등학교의 시설안전, 화재예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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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 : 학교와 운동장 주변 20대 설치. - 본관 6대 : 중앙현관, 급식소, 계단, 본관 뒷편 등 촬영 |
3.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▶ 관리 책임자 : 교장 |
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 -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 |
5.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: 관리책임자에 요구 |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: 개인영상정보 열람,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, 신체,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|
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,관리적,물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,전송기술 적용, 처리기록 보관 및 위,변조 방지조치,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|
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. 4. 1부터 적용됩니다.
2016. 4. 2~ 2017. 3. 31 적용 https://gumdae.gwe.es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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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금대초등학교 교내의 학교폭력예방 및 흡연예방,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폐쇄회로 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”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, 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 2. "화상정보"라 함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 3. "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 4. "처리”라 함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검색·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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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 규정은 금대초등학교(이하 "본교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② 본교에서 설치·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하여는 상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① 화상정보의 수집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야 한다.
② 제1조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은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① 본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·운영 총괄책임관(이하 “책임관”이라 한다) 및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총괄책임관 : 학교장 2. 운영책임자 : 시설부문【교육행정실장】, 운영부문【교감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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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책임관은 제4조에 의한 보호원칙의 준수,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·운영,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영상정보 처리 관련 설치 운영 담당자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.
가. 담당부서 : (운영) 교무부 / (설치, 시설관리) 교육행정실 나. 책임관 : 교장 권OO (연락처) 033-763-0451 다. 운영담당자 : 교감 김OO (연락처) 033-762-7845 라.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행정실장 이OO (연락처) 033-762-78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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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교에서 설치·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〔별표 1〕과 같다.
② 본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(위치 변경 포함)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①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설 또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1.「행정절차법」에서 따른 행정예고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2.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,설문조사,여론조사 등의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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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교사(校舍) 내 시설 또는 장소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회의관리 등 단순 근무관리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는 본교 정문 등 출입문, 담장, 교사(校舍) 외곽을 말한다.
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.
1. 위원장 : 학교장 2. 위 원 : 교무부장, 행정실장, 그 밖에 학교장이 임명하는 본교 교직원 3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4. 제2호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인사발령시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승계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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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사(校舍)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여부 2. 교사(校舍)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장소의 적합성 및 그 촬영범위 3. 교사(校舍)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. 기타 교사(校舍)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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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 2.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. 3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책임자【운영부문】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4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5.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업무 운영부문 책임 교사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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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정보주체가 본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.
1. 설치목적 및 장소 2. 촬영범위 및 시간 3.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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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은 본교 교무실에 설치하고 화상정보의 보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디지털녹화기(DVR)의 하드디스크에 보관·관리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를 자기테이프,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.
② 운영부문 책임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정상작동 여부를 월 1회 정기점검하고〔별지 3호〕서식에 의해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한다.
③ 운영부문 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 관리한다.
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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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화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 범위로 제공하고,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〔별지 2호〕서식에 의하여 기록·관리한다.
① 정보주체가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열람·삭제를 원할 경우에는〔별지 1호〕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.
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③ 정보주체의 열람·삭제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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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 2.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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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화상정보의 삭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디지털녹화기(DVR)에 의한 자동 삭제 기능 또는 운영부문 책임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.
이 규정 이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,운영에 대해서는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및「동법 시행령」,「행정절차법」및「동법 시행령」,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조(개정 시행) 이 규정은 개정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.
1차 개정 : 2016. 11. 1 담당자 지정변경 2차 개정 : 2017. 3. 30 업무분장에 의한 담당자 변경 3차 개정 : 2019. 4. 1 업무분장에 의한 담당자 변경 4차 개정 : 2020. 3. 16 업무분장에 의한 담당자 변경 5차 개정 : 2021. 4. 7 개인정보처리 방침 계획에 따른 변경 6차 개정 : 2023. 3. 1. 업무분장에 의한 담당자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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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설치위치 | 설치대수 | 구분 | 설치위치 | 설치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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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관 | 중앙현관 | 1 | 부속동 | 유류창고 및 관사 | 1 |
급식소 정문 앞 | 1 | 수돗가 및 폐지창고 | 1 | ||
동측 계단 | 1 | 체육관 | 실내 | 1 | |
본관 현관 앞 | 1 | 후문 | 1 | ||
본관 뒤 창고 | 1 | 창고 | 1 | ||
본관 뒤 텃밭 | 1 | 동측 외부 | 1 | ||
운동장 | 운동장 | 1 | 서측 외부 | 1 | |
주차장1 | 1 | 주차장1 | 1 | ||
주차장2 | 1 | 주차장2 | 1 | ||
학교정문 | 1 | 현관 안쪽 | 1 |
■ 주요 개정 사항